대관원칙
- 행사의 목적과 내용이 우리 대학교 교육목표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대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
- 학사일정상 주 중(월~금요일)에는 외부 대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
-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기간에는 외부 대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
- 시설 사용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행사의 성격이 교육적인 목적과 배치될 경우에는 시설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- 실내에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하여야 한다.
- 시설 사용 승인 처리가 완료되어도 예기치 못한 학교 행사와 중복될 경우에는 학교행사를 우선으로 한다.
-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신청서 기재사항을 위반한 단체는 추후 이용을 불허한다.
-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물 손상은 조속히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.
- 시설 사용형태에 따라 별도의 관리(보조)인력이 필요한 경우 인건비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- 공간 사용일 최소한 2일 전까지 승인완료가 되어야 공간사용이 가능합니다.
기타문의 사항은 간호대학 행정팀(053-258-761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