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윤리

- 간호과학연구소
- 연구윤리
계명간호과학 연구윤리
- 목적
- 이 규정은 「계명간호과학」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적절한 연구행위 및 연구윤리위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본 연구윤리 규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간호과학연구소 회원 모두의 윤리적으로 올바르고 바람직한 연구 수행을 진작시키고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.
-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및 유형
- 1) 정의
- 연구부정행위란, 연구개발과제의 제안, 연구개발의 수행,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아래 ‘2) 유형’의 행위들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.
- 2) 유형
- (1) 위조 :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
- (2) 변조 : 연구 재료·장비·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·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
- (3) 표절 : 타인의 아이디어, 연구내용·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
- (4)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: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직접적인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,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
- (5) 중복게재 : 기존 발표물, 타 학술지(연구보고서, 대학논총 등 포함)에 이미 발표된 논문을 중복으로 게재하는 행위
- (6) 이중투고 : 동일한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거나, 심사중인 논문을 타 학술지에 투고하는 행위
- (7) 논문의 무단 수정 : 게재판정이 내려진 원고를 출판사에 넘긴 후 편집위원장의 승낙없이 출판사에 연락하여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는 행위
- (8) 공적허위진술 : 투고 시 본인의 학력, 경력, 연구업적 등에 대하여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
- (9)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
- (10) 자기표절 : 자신의 저작이라 하더라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상당 부분을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행위로, 같은 논문을 거의 그대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등의 행위도 포함
- (11) 기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또는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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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‘저자의 허위기재’와 관련하여 연구에 작은 기여를 했으나 공동연구자로 포함시키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각주, 서문 등에 기여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.
- 4) 자기표절 방지를 위해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(1) 연구논문 등 작성 시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
- (2)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·출간하여 본인의 연구결과 또는 성과·업적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
- (3)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사실을 표시하거나,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의 허락을 받은 후에 사용
- 5)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
- (1) 편집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았을 경우,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- (2)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 난 경우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아래의 모든 조치를 취한다.
- ①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(KCI, 연구소 기록, 홈페이지 등)
- ② 판정시점으로부터 이후 2년간 투고 제한
- ③ 위반사실의 공지(한국연구재단, 본 연구소 홈페이지)
- ④ 위반자에게 경고 및 주의조치
- 6) 제보자의 권리
- (1)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사실 또는 증거를 본 연구소에 알린 자를 말한다.
- (2) 제보자는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하나, 익명의 제보라도 부정행위의 명확한 내용과 증거를 포함한 경우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.
- (3) 제보가 접수되면 편집회의를 소집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편집회의에 참가시킬 수 있다.
- (4)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됨을 원칙으로 하되, 허위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.
- (5) 제보자는 부정행위 신고 이후 진행되는 조사절차 및 일정에 대해 연구소에 요구할 수 있으며, 본 연구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.
- 7) 피조사자의 권리
- (1)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,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.
- (2)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결과가 확정되지 전까지 피조사자의 신분이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되며, 검증과정에서도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- (3) 조사과정에서 편집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충분한 해명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한다.
- (4) 피조사자는 진행되는 조사절차 및 일정에 대해 연구소에 요구할 수 있으며, 본 연구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.
- 8) 조사 시효·기록·보관
- (1)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처리하지 않는다.
- (2) 단,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연구와 관련된 활동(연구기획, 연구비 신청, 연구수행 등)과 관련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처리한다.
- (3) 조사의 기록과 보관
- ① 조사를 담당한 연구소는 조사과정의 모든 기록을 문서, 음성, 영상 등의 형태로 기록하여야 한다.
- ② 조사 기록은 5년 이상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8) 편집위원·심사위원의 윤리
- (1)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논문의 접수·심사·게재과정에서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
- (2)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논문의 접수?심사?게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