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 장 총칙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간호과학 제 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질병회복과 인류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명대학교 부설 간호과학 연구소 (이하‘연구소’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사무실)
본 연구소의 사무실은 계명대학교 안에 둔다.
제3조(사업)
본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.(개정 2005. 6. 15., 2010. 6. 24.)
- 간호과학의 학술연구 및 발표
- 학술강연회 및 세미나 개최
- 학술회지 발간 및 홍보
- 국내 외 연구기관과의 학술적 교류 및 정보교환
- 교육사업
- 봉사사업
- 외국 연구기관과의 학술적 교류
- 그 밖에 본 연구소의 연구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 2 장 조직 및 회의
제4조(소원)
연구소의 소원은 계명대학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
제5조(특별소원)
소장은 제4조 이외의 자라도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며 연구소 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자를 총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특별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제6조(부서)
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.(개정 2003. 11. 1, 2010. 6. 24, 2012. 11. 5.)
- 임상·기초간호연구부
- 지역사회·간호정보연구부
- (삭제, 2012. 11. 5.)
제7조(임원)
-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(개정 2003. 11. 1., 2010. 6. 24.)
- ① 소장 1명
- ② 부장 2명(개정 2012. 11. 5.)
- ③ 간사 1명
- ④ 운영위원 약간 명
- 제1항의 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.
- 소장은 총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원, 조교, 사무원을 둘 수 있다. (개정 2008. 4. 10.)
제8조(임원의 임명, 임무)
- 소장은 의무부총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연구소를 대표하여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.(개정 2010. 6. 24.)
- 부장, 간사와 운영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.(개정 2010. 6. 24.)
- 연구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제 3 장 회의
제9조(회의)
-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하고, 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0조(소집)
- 정기총회는 매 학년 초에 소장이 소집하고, 임시총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하다.
-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한다.
제11조(의장)
소장은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
제12조(총회 심의사항)
총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.(개정 2010. 6. 24.)
- 임원 선출
- 규정의 제정,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
- 운영위원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그 밖의 연구소운영에 대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제13조(운영위원회 심의사항)
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.(개정 2010. 6. 24.)
- 예산 및 결산
- 사업계획
-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
제 4 장 재정
제14조(경비)
연구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- 계명대학교 연구보조금
- 개인이나 단체의 연구보조금
- 기타 수입
제15조(연구비)
연구소는 이 규정이 정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비 및 학술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16조(예산 및 사업계획)
소장은 연구소의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17조(결산 및 사업보고)
소장은 연구소의 결산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부칙
- 이 규정은 199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개정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.